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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속초시 번지미상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나무 약 200그루를 3,000만 원에 사서 다시 팔면 3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입비 명목으로 2010. 11. 1. 150만 원, 2010. 11. 11. 1,600만 원, 2010. 11. 17. 1,350만 원, 2010. 11. 19. 150만 원, 2011. 1. 17. 250만 원, 2011. 1. 21.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딸인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충남 연기군 남면 양아리 산15-1에 있는 세종시 공원구역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받더라도 위 공원구역 내에 식재된 소나무들은 매매가 불가능한 소나무여서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를 매입해 줄 수 없었고 위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씨 종중 소유의 소나무 200그루를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입비 명목으로 2011. 2. 12. 400만 원, 2011. 2. 16. 1,000만 원, 2011. 2. 17. 150만 원, 2011. 2. 28. 1,700만 원을 요구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피고인 딸인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30.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