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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8 2018가합10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5. 4. 27. 작성 증서 2015년 제622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개명전 이름 E)은 피고로부터 2012. 10. 25.경 4억 원, 2013. 5. 20.경 1억 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D은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4. 16.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았고, 같은 달 27.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준비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사무실에서 ‘D이 2015. 4. 25. 피고로부터 5억 원(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고,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하여 2016. 12. 30.까지 이를 분할 변제할 것이며, 원고는 2025. 4. 24.까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C 사무소 2015년 제62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D은 같은 해

9. 4.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공증인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약2897호),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