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18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C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창호, 유리 및 금속공사, D 주택의 창호 및 유리공사, E병원 및 F초등학교의 창호설치공사, C 원룸의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95,35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들을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5,000,000원만 지급받았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0,350,000원(= 95,350,000원 - 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들의 공사대금 총액은 82,1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85,0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들에 관한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들을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들의 공사대금으로 총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들에 관한 원고의 견적서 금액은 C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6,670만 원, D 주택공사의 경우 1,125만 원, C 추가공사의 경우 210만 원, E병원 옆 공사의 경우 490만 원, F초등학교 뒤 공사의 경우 870만 원, C 원룸 공사의 경우 170만 원 합계 9,53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2. 6.경 C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사대금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견적서는 2012. 6. 11.자로 작성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