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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167명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75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수사받게 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