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13300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18. 피고 산하 공군중앙관리단(피고와 공군중앙관리단을 구별하지 않고 이하, 피고)과 사이에, 공대공 유도탄 사격용 무인표적기(이하, 공대공 표적기), 지대공 유도탄 사격용 무인표적기(이하, 지대공 표적기. 공대공 표적기와 함께 이하, 이 사건 무인표적기)를 계약금액 2,190,000,000원, 계약보증금 219,000,000원에 제조하여 납품하되 공대공 표적기 11개 및 지대공 표적기 3개는 2010. 12. 16.까지, 지대공 표적기 6개는 2011. 3. 31.까지 납품하고, 그 후 공군의 실제 유도탄 사격훈련시 무인표적기 운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계약).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발사계획 변경’을 이유로 제1 계약에서의 납품기일을 2011. 12. 15.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계약). 피고는 2011. 7. 15.경 원고에게 제2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7. 17. 및 2011. 7. 21. 원고에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의 부대출입을 금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1. 7. 29.경 피고와 사이에, ‘납기 조정 / 2011년 전반기 공대공 실사격 훈련시 업체납품 지연으로 인한 납품물량 조정소요’를 사유로 하여 제2 계약에서의 납품기일을 2011. 9. 30.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1,677,500,970원, 계약보증금을 167,750,100원으로 변경하며, 물품수량을 공대공 표적기 12대, 지대공 표적기 3대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 계약. 제1, 2, 3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계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