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4520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ㅈ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이 2002. 7. 12. 사망하자 망 C의 아들인 원고가 2003.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2.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망 C을 ‘ 망인’ 이라 한다). (2) 망인의 여동생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4㎡,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ㅊ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 같은 도면 표시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ㄷ¹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0㎡를 점유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부분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¹, ㅊ¹, ㅋ¹, ㅌ¹, ㅈ¹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5㎡ 지상 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 ㅍ¹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1㎡ 지상 조립식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하우스와 조립식 건물을 ‘ 피고 소유 건물’ 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2008. 12. 28.부터 2019. 12. 27.까지의 임료 상당 액은 합계 1,191,810원이고, 2018. 12. 28.부터 2019. 12. 27.까지 기간의 월 임료 상당 액은 11,5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소유물에 대한 방해 배제 또는 반환으로, ㉮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