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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출혈을 일으키게 하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7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 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