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합100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5.자 시스템서포트 및 시스템비계 납품 및 설치, 해제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임하였고, 이후로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