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498 판결
[퇴직금][집21(3)민,181 공1973.12.15.(478), 7615]
판시사항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소론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월 봉급이 금 40,0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를 원금 25,000원으로 인정할 바에는 그 근거서류를 직권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봉급액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논지는 이유없고,
2.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을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