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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7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 C 어린이집 푸른 반 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12:06 경 군포시 D에 있는 군포 C 어린이집 푸른 반에서, 피해 아동 E(4 세) 이 책상 위로 올라가 뛰어다니다가 다른 아동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몸을 잡고 책상 위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면서 혼을 내 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매트가 깔려 있는 휴식영역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팔을 뿌리치듯 하여 피해 아동을 매트 바닥에 눕게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등받이 용 쿠션을 들어 피해 아동의 몸 위에 덮은 다음 그 쿠션 위를 피고인의 몸을 기대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C 어린이집 CCTV 녹화자료,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교사이 던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