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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5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