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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52822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자 2016가소685136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7. 욕실 가전제품인 비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콜러노비타(이하 ‘콜러노비타’라 한다)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증권번호: 제81400975580000호, 보험기간: 2014. 2. 27.~2015. 2. 27.)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전기전자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콜러노비타에 비데 부품인 ‘컨트롤 피디에이(PDA)’를 공급하고 있었다.

나. A은 콜러노비타 제조의 비데(제품명: 노비타 비데, 모델명 : BD-KT 320BL, 제조년월: 2009년 3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주거지인 양주시 B아파트 403동 902호 내 욕실에 설치하였는데, 2014. 7. 23.경 이 사건 제품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거실의 합판마루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2,422,971원을 A에게 지급한 후, 2016. 11.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5136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해 11. 7. 피고의 위와 같은 소 제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자 2016가소6851363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