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7고단27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건물, D호 E 광양사무실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E 호남본부장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인 G의 소개로 전남 H에서 ‘I’라는 상호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자 F를 알고 지내면서 G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공사현장 및 공무원들을 취재하면서 비리기사를 보도하여 꼼짝 못 하게 했다.’는 취지의 자랑을 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지하수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있던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하수개발 공사현장 비리를 보도하거나 해코지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경 N기관 순천광양여수지사 과장으로 순천시 O에 있는 ‘P사업(사업비 211억 원 상당)’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앞으로 P사업 현장 관리를 잘 해주겠다,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가 나가지 않게끔 무마시켜주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광양시청 현장공사를 취재했는데 공무원들이 개판으로 일한다.”며 기자로서의 자신의 위세를 수차례 과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개소식을 하는데 찬조를 해 달라, 200만 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