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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6 2015가단134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67평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전 67평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을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5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