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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정4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22: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6호선 C 7번 출구 앞 공원에서,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2-3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