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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64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임시번호 B, 임시운행허가기간 2007. 2. 14. ~ 2007. 3. 25.)이 경과한 도요타 마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2012. 7. 15.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 소재 일방통행로 일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