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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1501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4. 1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2020. 4. 10. 반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그 주장 및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77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반소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본소의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졌고,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아도 종전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반소장의 내용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