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11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주)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인 B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물인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