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92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45,000,000원, 기간 2012. 6. 21.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소장부본 송달)로 종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