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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7가단29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급인 피고는 도급인 E과 2015. 1. 30. 서울 은평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2. 3. 하수급인 원고는 하도급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90,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로 44,673,91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이 134,873,91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6,913,125원 및 추가공사대금 286,415,520원에서 E이 피고를 대신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80,000,000원과 E이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48,910,866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417,779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추가공사대금을 172,116,116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E에게 지체상금 61,215,000원과 이미 지출한 하자보수비 103,531,496원 및 남아 있는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관한 보수비 37,039,6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76,112,674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6814(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525045(반소) 공사대금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위 법원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36,913,125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이 172,116,116원이며, E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80,000,000원이고 지체상금의 액수는 30,607,500원이며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