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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네에 있는 가게에 있는 들어가 마음대로 소주 등을 먹어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술에 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게에 들어가, 반찬가게 입구 통로를 막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아줌마 예쁘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업무를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술에 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여직원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이 끌어내려 하자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술에 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그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I에게 “밀린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되느냐, 내가 돈을 내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를 약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