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6.23 2016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자폐성 장애 (3 급 )를 가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가족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재판 중에 노모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