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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꽤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