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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6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초순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산하 C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 원고에게 ‘2013년 온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속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자부담금 1,875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입수하여(피고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9. 16. 1,800만 원을, 2013. 9. 17. 75만 원을 각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말경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리라는 위 B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재성산업과 공사대금 1,800만 원의 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재원 이하 주식회사 재성산업과 주식회사 재원을 '소외회사들'이라고 한다

)과 대금 4,800만 원의 위 하우스 자재 구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하우스 설치공사가 완공되어 위 하우스를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제주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