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F는 1995. 10. 21.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1995. 10. 21.부터 199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및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구조변경은 임차인 임의대로 한다.
3. 만기 후 신축을 하지 않을 시 연장할 수 있다
(신축시 통보하면 명도한다). 나.
F는 2000. 2. 1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F의 처인 G에게 ‘2000.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11. 5. 30. F와 G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2011.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F와 G의 승낙을 받아 2003년 2월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F는 2011년 12월경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2. 2. 28. '2011. 1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내용증명서 제목 : 임차건물 명도 요청의 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