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의료법인 E 의료재단: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선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B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약 60 여 명의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