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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46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1387까지 부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이다.

범행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1387까지 부분, 원심 판시 제2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18까지 부분 및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나,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88부터 1611까지 부분, 원심 판시 제2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부터 25까지 부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1387까지 부분, 원심 판시 제2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18까지 부분 및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