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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재고단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E빌딩 8층에서 서울지사를, 김해시 F건물 106동 801호에서 김해지사를, 대전 서구 G건물 404호에서 대전지사를, 창원시 성산구 H건물 A동 2501호에서 창원지사를, 진주시 I 오피스텔 1405호에서 진주지사를 각 운영하면서 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M, A, B,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는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4.경부터 2009. 5. 8.경까지 위 서울, 김해, 대전, 창원, 진주의 각 지사 사무실에서 J는 사업설명회에 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라고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등의 통화를 매도, 매수 거래하여 외환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이 있다. 투자금의 90%는 국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원금의 10%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원금은 항상 살아 있으니 원금을 손해 볼 일은 절대 없다. 투자는 1,000만 원 단위로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월 7%(2009년 이전에는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약을 요구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바로 돌려준다.”라고 설명하고, A, B,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