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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74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2,010,300원씩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과 망 H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H와 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 G과 망 H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2015. 10. 30. 협의이혼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망 H는 2015. 11. 14. 16:00경 망 G을 망 H의 주거지 안방에서 살해하고, 같은 날 16:05경 자살하였다.

다. 한편 망 G은 김해시 I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11. 11.경 임대인 K과 위 임대차계약을 2015. 11. 24.까지만 유지하고 해지하기로 하며, 2015. 11. 25.에 망 G은 임대인에게 2015. 11. 11.부터 2015. 11. 24.까지의 월 차임 1,073,000원과 2015. 7.부터 2015. 10.까지의 부가가치세 92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임대인은 2016. 1. 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46,907,000원(보증금 50,000,000원 - 차임 1,073,000원 - 부가가치세 920,000원 - 원상복구비용 1,100,000원)에 대하여 망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망 H가 3/7지분, 자녀 원고들이 각 2/7지분씩 상속하였다가, 다시 망 H의 3/7지분이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1/5지분씩 상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공탁자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17,422,600원{46,907,000원 × 상속지분 13/35(2/7 3/7 × 1/5)}, 피고들에게 각 4,020,600원{46,907,000원 × 상속지분 3/35(3/7 × 1/5)}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들은 각 위 공탁금 4,020,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는 망 G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