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3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9:20 경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 8 단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 여, 57세) 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느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이전부터 자신을 미행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는데, 피해 자가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을 미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문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