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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02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태양광발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지상 건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3. 공사기간 착공일 2017. 10. 16부터 개발행위허가(공작물축조) 후 6개월 이내

4. 공사계약금액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불조건(지불기일) 계약금

1. 계약 당일 10,000,000원 계약금

2. 발전허가 완료후 3일 이내 20,000,000원 중도금 없음 잔금 사용전검사 완료후 3일 이내 547,500,000원 계약조건 제1조 계약범위 설치 사이트 및 공사범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350kW이하) 구조기술사 구조검토의견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을 정한다.

제2조 대금지급 피고는 공사 진행일정표에 의거하여 토목공사, 구조물제작 및 설치 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금지급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의 계약해제 원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항 각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실비정산 후 잔여금액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원고는 제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피고의 계약해제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