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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재가단50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1913. 10. 1.경 양주시 E 대 35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으면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이 1943. 4. 26. 매매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D는 G의 공동상속인들인바,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 및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3212호로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2.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기하여,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H은 원고의 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