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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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I은 V 등의 공유이던 파주시 W 임야 17,851㎡를 매수하여 그 부지정리공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고가에 전매한다는 구상 아래 2013. 6.경 원고에게 투자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매수대금 중 1억 원, 각종 인허가 등의 비용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위 임야의 매수인 명의 및 인허가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고 위 임야의 전매 시 수익금 포함 총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6. 17. ‘원고 외 2인’의 명의로 V 등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대금 8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신설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그 비용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위 임야는 2014. 1. 16. 파주시 E 임야 17,850㎡로 등록전환 됨과 동시에 E 임야 5,590㎡, F 임야 5,590㎡, D 임야 455㎡, G 임야 64㎡, H 임야 6,151㎡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2. 25. V 등에게 위 매매계약 상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4. 2. 중순경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위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출입 및 사용을 저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