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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2 2016가합3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 B으로부터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을 제1호증). 제2조(은행대출업무) 공사 진행 후 2014년 1월 중에 은행 및 신용보증 작업을 피고 B이 진행하며 은행에서 자기자본을 맞추어야 할 때는 원고의 대여금으로 맞춘다(금액은 은행이 정하는 대로 한다). 제4조(공사비 지급) 계약금 외에 기 진행된 공사비는 은행 대출이 완료된 후 기성별로 지급한다.

공사비는 직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과 협의하여 최대한 처리한다.

준공 후 잔금은 은행 추가대출 승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돈을 대출받으려면 통상 건축주가 전체 공사대금 중 금융기관이 정한 일정 비율의 돈을 자기 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원고와 피고 B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을 제2호증)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쓰기 위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필요한 자기 자본금을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자기 자본금에 상응하는 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피고 B에게 1,528,948,657원(16억 원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료 16,505,888원과 부가가치세 54,545,455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 16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