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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0:2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1 세) 와 내기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2만 원이 없어 졌다며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후,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