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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제부로 1006에 있는 상 안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신면 사무소 방면에서 상 안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차들의 정 차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1 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