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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5 2019가단3832

관리비 및 현물출자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