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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4 2020가단5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진주시 G 전 579㎡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을 “ 진주시 G 전 579㎡ ”으로, “ 별지 2기 재 지분 비율 표” 및 “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상 속 지분” 을 “ 피고 B 3/11, 피고 C, D, E, F 각 2/11 지분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