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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9 2012가단54877

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4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기본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자로부터 주로 금속공사에 관한 노무 하도급을 받고서 인부들을 모집, 통솔하여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체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각 노임을 배분하고 남은 돈{= 원고 자신의 노임 전액 기타 인부들의 노임 중 하도급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인부들에게 배분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구리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외부 영업을 하거나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D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년 가을 경부터 신천(아이폰매장), 잠실(리버사이드), 신세계백화점(강남점), 신촌(스포츠토토), 안산, 논현동(로로피아나 한국지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노무 재하도급 거래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2년 7월 말경 구두로 주식회사 다원아이디앤씨로부터 포항 E호텔 리뉴얼 공사 중 1층 및 2층 로비 금속공사(예정 공사기간 : 2012. 7. 29.부터 2012. 10. 4.까지, 이하 ‘포항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자, 다시 원고에게 포항 공사에 관한 노무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B이 2012. 8. 1. 주식회사 다원아이디앤씨와 사이에서 포항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부터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 7인(F, G, H, I, J, K, L)과 함께 포항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 B은 2012. 9. 12.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로부터 M백화점(창원점) 3공구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예정 공사기간 : 2012. 9. 13.부터 2012. 11. 15.까지, 이하 ‘창원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 G, H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