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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4.경부터 울산 남구 C에서 사단법인 D(약칭 ‘E’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09. 7. 15.경부터 울산 남구 F에서 ‘G’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이다.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위 ‘E’ 및 ‘G’ 명의의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E’ 부분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위 ‘E’ 사찰을 찾아온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울산지점에 근무하는 H과 공모하여, 그가 위 사찰에 1,95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가 이를 2012년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292,500원을 환급ㆍ공제를 받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1년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376명에게 합계 983,43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H 등 376명과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합계 175,949,391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

2. ‘G’ 부분 G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찰로 사업자등록한 주소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폐가 상태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찰로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