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8고단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21:1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4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려 도로 중앙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두 경부 타박상’ 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21:39 경 안동시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그 전 ‘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후,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H에게 욕설을 하였고, H이 “ 계속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 ”라고 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전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