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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021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칭 변경 및 조직변경 1912. 1. 13. 무렵 재단법인 C가 설립되었다가 1938. 9. 12. 그 명칭이 재단법인 A으로 변경되었고, 1964. 1. 15. 재단법인 A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나.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C는 1913. 6. 14. 파주군 D(이하 행정구역은 ‘D’라고만 한다) E 전 15,723평, F 전 6,646평, G 답 7,391평, 파주군 H(이하 행정구역은 ‘H’라고만 한다) I 답 7,610평을 각 사정받았고, 1913. 6. 16. 파주군 J(이하 행정구역은 ‘J’라고만 한다) K 대 458평을 사정받았다.

(2) E 전 15,723평에서 L 전 9평이 분할되어 나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L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면적 30㎡로 기재되어 있다). (3) F 전 6,646평에서 M 전 285평이 분할되어 나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M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답으로, 1972. 10. 10. N 답 252평(원고가 1998. 1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분할되어 면적이 33평으로 감소되고,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면적 109㎡로 기재되어 있다}. (4) G 답 7,391평에서 O 답 22평이 분할되어 나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O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면적 73㎡로 기재되어 있다), P 답 106평이 분할되어 나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P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72. 6.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면적 350㎡로 기재되어 있다). (5) I 답 7,610평에서 Q 답 61평이 분할되어 1978. 5. 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R 답 109㎡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6) K 대 458평은 2007. 9. 12. 지적복구와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