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07:12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교통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51세)가 자신의 친구인 E이 차량에 부딪혀 다쳤는데도 119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 F 외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냐, 당신이 뭔데 119를 안 불러주냐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 처리 업무 및 치안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