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7:4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구 터미널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102에 있는 ‘ 연세 신영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피고인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차량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재범인 점,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며 단속 직후 보유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