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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1568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피고 C에 대한 소 중 매매계약취소청구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6. 24.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약정에 의한 15억 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면서 2011. 6. 23.까지 15억 원을 변제하고 지체시 연 29%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행 각 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과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를 매각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원고는 2008. 4. 30.자로 G과 이 사건 각 회사 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이 양수금 일부를 부담하였는데, 회사 인수 후 대출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에 이 사건 각 회사, 원고 및 피고 B은 원만히 해결하고자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5억 원을 채무금으로 확정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하여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한다.

원고의 형인 D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18. 피고 C 명의로 2009.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또는 D 명의의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6. 26. 피고 C 명의로 2009.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2, 14 내지 17, 을 1호증, 을 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