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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취급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0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H SM5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2. 0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I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