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토지보상 문제로 E 주식회사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1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C동 사옥 정문 부근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휴지통(높이 73cm, 지름 46cm)에 미리 구입한 시가 9,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0개를 모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훼하고, 불길이 약 2m 높이로 치솟는 위 휴지통을 끌고 약 30m 이동하여 위 사옥 앞까지 끌고 가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거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화면캡쳐사진 5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던 G 사옥 인근의 쓰레기통에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10개를 넣고 불을 지른 다음 쓰레기통을 위 사옥 앞까지 끌고 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