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고단991] 2012. 7. 14. 21:5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에서, 과거 E여인숙의 주인이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길 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 증 제2호)을 플라스틱 봉에 연결하여 피해자 소유인 E여인숙 간판을 수 회 내리 쳐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013고단79]
1. 2013. 1. 19. 17:45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 길에 있던 자동차 타이어로 조수석 측면 문짝 및 휀더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같은 날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 길에 있던 돌을 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79,5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3. 같은 날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측면 문짝 및 휀더 부위를 그곳 길에 있던 타이어로 내리치고,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위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4. 같은 날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013고단367]
1. 2012. 7. 11. 19:05경 천안시 동남구 O주차장에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