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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4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T125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호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을, 호산시내방면에서 울진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호산터미널 LNG공사현장)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D(58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재산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산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T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인 바, 2013. 11. 1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수받았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