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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0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12:10 경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 물품 검품 장에 보관된 의류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소재 현대 백화점 신촌 점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 이용하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 5 층 물품 검품 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위 현대 백화점 물품 보관 창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12:1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 사이에 위 현대 백화점 지하 5 층 물품 검품 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680,000원 상당의 K2 반 팔 티셔츠 120벌 상당을 비닐 가방 2개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1 심재판 선고 내용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 1개월 여 만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및 절도죄로 1회 씩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초동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